박홍근 의원 “코레일 포인트, 5년간 150억 소멸”

“미사용 쿠폰 사회공헌 활용에 사전 동의 방안 필요”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8/10/23 [11:34]

박홍근 의원 “코레일 포인트, 5년간 150억 소멸”

“미사용 쿠폰 사회공헌 활용에 사전 동의 방안 필요”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8/10/23 [11:34]


5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코레일 맴버십 포인트'가 무려 15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맴버십 잔여 포인트 소멸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소멸된 맴버십 포인트는 150억 6300만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2000년부터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승차권 결제금액의 5%를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트로 적립했다.

 

 2013년 6월 30일 포인트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코레일이 적립한 포인트 총 1909억 9900만점이었다. 현재 코레일은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실적에 따라 10% 할인쿠폰을 지급 중이다.

 

코레일관계자는 “포인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방법 공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결제할 때 ‘마일리지 사용’ 팝업 표출, 제휴 매장 스티커 부착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5년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소멸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코레일은 철도 공기업인 만큼, 소멸 포인트가 고객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시행 중인 할인쿠폰 제도를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용 쿠폰 금액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연도별 코레일 맴버십 포인트 소멸내역(단위: 백만점)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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