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대리급 이하로 제한은 노조 불인정 의도”
지부는 지난 8월 2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현대엔지니어링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단협을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9월 한 달 동안 지부는 회사와 단협을 맺기 위해 노력했지만, 회사측은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다시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지부는 중노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집중교섭의 대상이 됐던 36개 조항 중 18개 조항을 양보하면서 단협체결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회사는 18개 조항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아 지난 4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중노위 조정신청에는 그 중 10개 조항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조합원 가입범위를 단협 조항으로 제한하려는 항목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조, 제 11조, 그리고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조의 자율적인 규약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가입범위를 대리직급이하로 제한하려했고, 지부는 노조자체 규약에 명시된 데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회사의 주장은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단언했다.
다만 회사는 대리 이하의 가입 범위 제한을 주장하면서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노조 가입 범위도 대리 이하이기 때문에 그룹사의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이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거의 모든 직종이 사무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비교적 소수직종인 관리직에만 해당되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합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 회사가 그 규모와 이름에 부합하는 태도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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