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신규 임대사업자, 전월 比 23.5%↑·주택 21.2%↑국토부, ‘9.13 대책’이후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21일 발표했다. 전국 등록된 임대사업자로 8월말 현재 총 34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순이었고, 경기도는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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