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정부, 투기수요 잠재우고 실수요자 보호

3주택이상자…종부세 최고세율 3.2%·세부담 상한 300%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06:41]

[9·13대책] 정부, 투기수요 잠재우고 실수요자 보호

3주택이상자…종부세 최고세율 3.2%·세부담 상한 300%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9/17 [06:41]
▲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 단지     © 매일건설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총8번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되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키워드는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추가 금융규제 강화 등이다.
 
정부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정부의 목표는 시장에서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까?

 

먼저 과세 내용을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세한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A씨가 잠실에 10억2400만원 아파트와 대치동에 9억1200만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있다면 종부세는 현행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오른다.

 

지난해 보유세가 1천만원이고 올해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라면 지난해 보유세는 1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세부담 상한이 300%로 올라가면 보유세는 최대 2배로 상승한다.

 

또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현행 3년인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환원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로 인정되며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80%를 적용한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적용된다.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15년, 최대 30%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금융규제도 강화돼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전세대출도 실거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윤석헌 금감원장 등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의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을 마치고 양도하는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내놓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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