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신규 사업자만 해당수도권 30만호 지속적 공급… 3등급 이하 GB해제 검토무주택 서민, 중산층 등 융자지원은 계속
Q>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가?
정부에 따르면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Q>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국토부는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GB)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GB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Q>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Q>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법령개정안이 국회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Q>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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