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가 인증한다

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1:15]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가 인증한다

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9/13 [11:15]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     © 매일건설신문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사업자 등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한국감정원), 인증요령 발령(국토부 고시)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 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을  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항목     © 매일건설신문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했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11월에 열리는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해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 홍보부스 마련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홍보할수 있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햇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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