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 정비한다관련 제도신설·규정개선 위한 업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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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요 개선 검토과제에 대해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및 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축된전담조직(T/F)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왔으며, 올해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
제도 개선의 주요 사항은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외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등이 있다.
또한,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항공·해운 등 국제운송이 활발한 분야에서 국제규정을 수용해 관리체계를 확립한 것과 같이 향후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의 내용을 준용한 개정방향을 설명한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