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조합원의 소중한 재산 지키고 바른 방향으로 재개발 추진돼야”
▲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지역 전경 © 매일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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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북변4구역은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대 12만7458㎡의 노후 주택가를 지하 4층~지상 35층 32개동, 3049가구의 최신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호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모호한 해석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면 이번호에서는 조합내부의 문제로 조합과 비대위간 갈등 문제로 인해 사업자체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할 위기에 직면된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상을 고발한다.
조합은 공사 연면적 증가· 업체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비싼 협력업체 용역대금 계약 등으로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비용이 늘어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 본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공사연면적이 지난해 건축심의 완료 당시에는 11만4,447평이었는데 올해 4월4일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13만 819평으로 1만6372평이 증가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일명, 바른재개발 대책위원회)측에서는 “(김포시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보아도) 세대수도 그대로이고 평형도 그대로인데 공사면적이 늘어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부담은 1인당 7881만원 이상(공사비 663억원+협력업체 용역비 14억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은 협력업체 계약에서도 업체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기 않고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합측은 “계약당시에 예산에 대한 결의가 없음에도 미리 계약서를 체결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총회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이것도 조합을 불신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총회대행업체 계약은 개최하지도 않은 관리처분 총회나 이후 각종 총회를 전담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비대위 측은 “입지조건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협력업체 용역대금이 서울의 어느 재개발구역보다 비싼 댓가를 지불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통상 수용재결이나 명도소송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후에 한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전인 2016년 2월에 계약체결부터 했다.
이것도 수용재결(330만원) 명도소송(420만원)등 보통 100원대 수준에 비해서 세대당 500여만원이나 더 부담해야하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강경완 비대위원장은 “사업시행인가신청 기준으로 43억2천만원이나 지불해야 하는 정비업체 계약은 사내이사가 1명뿐인 부적격업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조합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강 위원장은 68억을 지불해야하는 설계업체는 다른 조합의 평당 계약금액(3만5천원)보다 1.5배 비싼 5만1900원인 이유에 대해 조합측의 성실한 해명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되면 피해를 받는 조합원들 몫”이라면서“한양건설에서 ‘유동부채’로 1,000만원을 워크샵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받아서 제주도 여행경비로 처리한 것은 사실 조합원의 돈으로 여행을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비대위는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한 조합운영 및 신속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를 목표로 뜻있는 조합원들로 결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금액이 8,000억에 달하는 큰 사업이고 859명 조합원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이 달린 사업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이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 조합원들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조합원들이 그릇된 정보로 오해하는 것을 막고 정확한 사실관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