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개선 없는 획일적인 원가삭감… 안전·품질 위협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대건협은 지난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바,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된다고 봤다.
이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되었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즉 100억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건설업체,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다.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며, 세금을 내는 기업인, 그것도 중소·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같은 도민인 중소건설인 등 영세사업자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추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건협 관계자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