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올해 특활비 최소 경비만 집행 나머지 반납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 대폭 감축 편성 ▲교섭단체·상임위 운영지원비 즉각 폐지 ▲국외활동 여행경비, 식사비 등 집행도 폐지 ▲특활비 집행 관한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 ▲낭비성 예산 집행 철저히 검증해 절감 등이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또한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문희상 의장이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 경비는 남기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배정된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원내교섭단체·상임위원회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올해 기준 62억원 가운데 교섭단체 몫인 15억원은 이미 반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 중 70~80%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결국 62억원에 달했던 연간 특활비 예산도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의장은 16일 유 사무총장이 발표한 ‘국회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가졌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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