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3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등 집중조사과열단지 현장점검 및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도 실시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20일부터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로써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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