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축사 명의 대여’ 왜 근절되지 못하나?

건축사명의 대여,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09:25]

[기획] ‘건축사 명의 대여’ 왜 근절되지 못하나?

건축사명의 대여,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8/13 [09:25]

이원욱 의원, 처벌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타 전문 자격에 비해 처벌 수위 월등히 낮아

 

▲ 전문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건축사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강화 될 전망이다.

 

건축사 명의 대여 징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했다.

 

고질적인 건축사 명의 대여나  건축사 유사 명칭사용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건축사 명의(자격)대여는 선량한 건축주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부실원인으로 작용해 부실·불법 건축물을 양산해 왔다.

 

이는 무자격 건축업자(일명 집장사)와 건설업 면허대여와 조직적으로 연계돼 시장을 교란시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입장이었다.

 

사실 건축사 명의대여처벌과 관련해 작년 12월에는 명의대여에 대한 이익을 몰수 하는 내용이 건축사법에 신설됐다.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과 그 상대방 또는 이런 사실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익은 전부 몰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자격과 달리 ‘건축사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 변호사의 경우 명의 대여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약사의 경우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하다.

 

아울러 ‘유사명칭 사용’도 변호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약사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건축사는 고작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올해 조사위원회를 통해 자격대여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치는 등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A건축사는“면허대여로 설계하고 면허대여로 감리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상처를 준다”면서“유사용어도 건축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로 법 개정해서 공식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축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대여금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청원자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자격사나 명의를 빌리는 무자격자 모두 다른 범죄에 비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명의 대여 수익 전액몰수·세무조사 등을 촉구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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