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월 시행 예정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등이다.
먼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시 확인 절차 등 방안도 갖췄다.
이를 통해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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