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이에 발맞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나섰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장은 “최근 폭염의 강도가 높아지고, 폭염기간도 장기화되자 사망사고 및 온열질환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과거와 달라졌다”며 “중앙정부나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폭염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폭염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노약자나 노숙인, 건설현장 근로자 등에게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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