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지가제, 대대적 ‘손질’… 연내 개선안 마련국토혁신위, 공시가 현실화 주문… 세금·건보료 등 인상 예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안)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및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 미흡 ▶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전국의 주택 1700만 가구와 토지 3268만 필지에서 보유세·거래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 명,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387만 명 등의 재산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A세무사는 “시세 6억원짜리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리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높아진다”고 계산했다.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은 강북이 70%, 강남이 60%로 일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위해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혁신위 권고안에서 빠져 국토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조사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시세반영률을 측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산출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면서도 “공시가격 조정은 다양한 분야에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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