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업역 파괴 및 직접시공 확대"정부,‘건설산업 혁신방안’발표…건설산업 체질 개선 담아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서 ▶생산구조 ▶시장질서 ▶기술 ▶일자리 등 4대 부문을 핵심전략으로 삼았다.
생산구조혁신…직접시공 활성화·다단계 하도급 개선·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
40년 이상 유지돼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지만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3~5억 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2개 현장당 1명 이상)해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한다.
또한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 64%),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를 축소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더불어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스마트·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해외건설 진출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BIM,IOT 등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해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건설· IT ·SW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SPC(특수목적법인)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한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月 100→300만원)한다.
아울러‘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수립·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자리혁신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며,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해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할 것”이라며“다만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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