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한 것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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