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20부터 본격 시행됐다.
부동산서비스 산업은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 됐다.
법령의 주요 골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창업 지원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