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선이 필요한 ‘안전신문고’

조성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18/06/22 [16:48]

[기고] 개선이 필요한 ‘안전신문고’

조성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8/06/22 [16:48]
▲ 조성일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최근 서울 용산에서 4층 상가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무너진 건물 1층과 2층의 음식점이 영업을 하는 평일에 붕괴되었다면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빙기·우기 등 계절적으로 취약한 시기에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행정관청이나 건축물 소유주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그 의무적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적지 않다. 인력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 소유를 포함한 시설물과 건축물을 모두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년 정부 주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약34만 개소의 시설을 점검하였다고 하지만, 서울의 건축물 숫자만도 60만 개를 넘고 전국적으로는 약 700만 개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관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위험요인이 생활 주변 곳곳에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 중의 하나가 ‘안전신문고’다. 주변의 위험요인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누구나 바로 행정관청(행정안전부)에 신고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회원 또는 비회원 자격으로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도 첨부할 수 있고 위치도 정확히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바로 관리청에 신고하여 적시에 제거할 수 있다면 부족한 정부의 일손을 보완해 효율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높여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주 클 수 있다.

 

의문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전신문고’가 정말 제대로 기능하느냐에 있다.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제도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용산의 상가건물이 붕괴되기 약 한 달 전에 이미 주민들이 그 위험성을 신고하였음에도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신문고’의 안일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6월초에 경기도 G시에 소재한 지하철 3호선 W역 3번 출입구에 도로 침하가 여기 저기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사진까지 여러 장 첨부해 신고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서는 국내 굴지의 D건설회사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오피스텔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지하굴착공사와 1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회사는 2015년 용산역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하굴착 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설 연휴 중에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막 내린 두 사람의 행인이 빠지는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고했는데, 그 다음날 행정안전부로부터 G시에 민원을 이첩했다는 문자 한 통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주 만에 조치완료 문자가 왔고 그때서야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 확인 결과 현장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도로 침하로 인한 요철 부분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응급조치만 하고, 도로함몰의 위험성에 대한 원인조사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스템에 긴급사항과 일반사항을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긴급사항은 담당자가 신고 직후 바로 신고자에게 직접 확인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였으면 한다.

 

 

조성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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