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6월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아울러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지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법 위반자에게는 계약취소를 비롯해 형사처벌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하남시, 불법전매, 신규분양단속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