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해제지역 성북4구역, 3년 만에 ‘갈등 해결’

‘합의이행협약’ 체결… 매몰비용 17억→7억 합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08:56]

재개발해제지역 성북4구역, 3년 만에 ‘갈등 해결’

‘합의이행협약’ 체결… 매몰비용 17억→7억 합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8/05/24 [08:56]
▲ 지난14일 개최된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식     ©매일건설신문

 

2015년 정비구역 해제 이후 17억여 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현대건설)와 주민 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성북구 ‘성북4구역’의 3년 갈등이 서울시의 ‘해제지역 갈등관리’를 통해 해결됐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매몰비용을 조정‧중재해 당초 17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간 갈등을 전문인력 파견, 심층 개별면담 등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다.

 

성북4구역은 빈집 밀집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해제 이후 2차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됐다.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연대보증인은 매몰비용 채무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건설측은 개인사정이라며 채권회수를 포기하지 않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3차례 개최해 서로입장차이를 좁혀나갔다.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은 총 17여억 원의 채권 중 4억 원을 분담해 오는 6월30일까지 시공사에 자진납부하기로 했고, 나머지 채권(약 13억2,700만 원) 가운데 25.7%(3억6천4백만 원)는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7억7천4백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난 2017년부터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을 통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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