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선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승무원 대책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KTX해고 승무원 복직과 비정규직 KTX 승무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박,자동차 ,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와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철도노조에 보냈다"며 "정책협약서를 통해 2006년에 해고된 KTX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도 공사측은 KTX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KTX승무원 대책위는 철도공사의 이런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15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선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 의무는 있으나 승무원의 업무 정의가 철도공사의 서비스 업무라는 주장에 의해 업무 개념 이원화 논란으로 미해결 상태이며 공사와 대책위간에 이견이 맞서고 있다.
이같은 주장들 논란에 본보는 지난해 4월 단독으로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와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등에 법적 근거를 들어 KTX승무원은 철도종사자이며 철도종사자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들어 분명한 안전 업무 담당자임을 조명한 바 있다.
KTX승무원 대책위는 KTX는 1천여 명 가까운 승객을 싣고 300km로 달리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응급조치를 하는가를 강조하며 열차팀장 혼자 차량내 승객들을 담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송경용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공공기관은 안전을 실현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을 비정규직화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철도공사 사장과 청와대는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정권이 바뀌고 이후 새로 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었으며 기대감으로 오영식 사장과 면담을 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KTX승무원이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기에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라는 대답뿐이었다"고 전하며 "안전담당은 아닌데 피해가 생기면 책임만 떠넘기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철도공사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덧붙여 "이 모든 모순적인 상황과 승무원이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바로 잡고 KTX승무원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2018년 올해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행되길 바라고 그 날까지 힘내서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말들이 있다. 이제서야 서로가 핑계되며 조금 더 기다려봐라, 생명안전 업무라기에는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등은 말도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안전 우선이라는 것에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KTX승무원 대책위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약속했던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이 현장에서 이행되기를 바라며 KTX승무원 정규직화, 12년째 해고 상태인 승무원들을 다시 원 현장으로 돌려보내 주길, 또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기에 혜안이 언제쯤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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