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양 4조 원 지원' 서별관 회의 무혐의

홍기택 前 산업은행장도 '혐의 없음' 처분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0:25]

'대조양 4조 원 지원' 서별관 회의 무혐의

홍기택 前 산업은행장도 '혐의 없음' 처분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8/04/16 [10:25]

 - 검찰 "정책적 판단…배임 범죄 성립 안돼"

  

▲ 홍기택 前 산업은행장.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최경환(63)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59)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59)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지난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고발된 홍기택(66) 전 산업은행장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6월 홍 전 행장과 최 전 총리, 안 전 수석, 임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들이 산은으로 하여금 부실이 누적되고 있던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토록 외압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홍 전 행장이 지난 2015년 10월 산은에서 대우조선으로 4조2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경위가 서별관 회의에서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위 등의 결정에 의한 것이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별관 회의란 지난 1997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대규모 공적 자금 수혈과 같은 굵직한 결정들이 상당수 이 회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행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거나 대우조선해양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봤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총리나 홍 전 행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 5조원대 회계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작년 12월 징역 9년 실형이 확정됐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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