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부동산 경매 대출 125억 '착복'

NPL 부동산 경매, 일부러 고가 낙찰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4/09 [15:01]

NPL 부동산 경매 대출 125억 '착복'

NPL 부동산 경매, 일부러 고가 낙찰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8/04/09 [15:01]

 - 명의대여자 세워 경락대출 받고 먹튀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부실채권(NPL) 부동산 경매를 고가로 낙찰받은 뒤, 대출금 12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NPL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 가운데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대출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9일 양모(34)씨 등 3명을 경매 방해,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낙찰가가 오르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리고 입찰 의사가 없는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매가를 끌어올린 뒤 제2금융권 7곳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125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야 등 시세 형성이 잘 되지 않은 NPL을 노려 2015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NPL 부동산 경매에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경락잔금대출(경락대출)을 받았다. 경락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잔금대출을 뜻한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서 당장 큰 돈이 필요했던 명의 대여자들은 건당 1000만~30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명의 대여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를 속이고 잠적해 처벌된 NPL 사기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은행을 속여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사례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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