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중소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등록 대부업자를 소개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챙기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A(46)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께 교도소에서 알게된 중소 건설업자 B씨가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대부업자를 소개해 4억원을 빌리도록 하고, 이자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서구의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보헌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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