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과 철강 관세폭탄 등을 막아내는 대신 자동차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원화가치 상승,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자동차업계를 희생시켰다는 불만마저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도 중요하고 국제정치적 문제들도 다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은 한국의 굴뚝산업"이라며 "노조, 환율, 지엠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고,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내 내수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20%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FTA 재협상으로 3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이 어려운데 내수시장에도 수입차들이 밀고들어오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솔직히 정부에 섭섭하고, 철강 등 다른 산업을 위해 자동차를 희생시켰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미국에서 적용하는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 경쟁력을 훼손당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양보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된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키로 했다. 배출 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우려했던 농산물 추가 개방과 미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한국을 면제키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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