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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