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령층 '묻지마 대출' 안돼…규제 강화

매입채권추심업자 자기자본요건 10억 상향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06 [13:32]

청년·노령층 '묻지마 대출' 안돼…규제 강화

매입채권추심업자 자기자본요건 10억 상향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8/03/06 [13:32]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최대 5%→4%로 낮춰

 - 금융위, "300만원 이하 소득·채무 확인해야"

 

앞으로 대부업자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의무가 면제되지만 앞으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해선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단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 동안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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