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로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작년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완주군 소양면의 한 야적장에 보관 중인 A(63)씨의 H빔 등 건설자재 1억3000만원어치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야적장 인근을 다니며 건설자재를 몰래 팔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철업자를 불러 주인 행세를 하며 자재를 팔았다.
건설자재를 고철로 35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자재를 훔쳐 판 돈을 빚 청산과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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