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개인 1점·법인사업자 500점부터 활용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18/02/27 [14:10]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개인 1점·법인사업자 500점부터 활용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8/02/27 [14:10]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이 1점부터 가능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크게 낮아진다.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세금포인트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은 뒤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납세자는 기존의 '최소 50점부터 사용 가능'한 사용한도를 폐지해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 사용기준을 크게 낮춘다.

 

이번 조치로 약 2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000여 법인납세자가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납세자에게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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