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법인택시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400m가량 더 운전한 A씨는 이어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승객을 태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법인택시를 몰고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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