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부실"

이언주, "13조3천억 중 징수율 1.2%"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10:32]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부실"

이언주, "13조3천억 중 징수율 1.2%"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7/10/16 [10:32]


고액·상습체납액이 13조 300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적으로 3만 30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3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징수율은 1.2%에 그쳐 국세청의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체납하고도 신규허가를 받아 추가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관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2012년-2015년까지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만 6358명의 개인사업자가 8954억 원을 체납하고도 신규 허가를 받아 8419억 원을 추가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청장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땐 허·인가, 면허·등록과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체납의 조기 정리를 위해선 체납자별로 체납금액, 과거 체납이력, 체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관허사업제한 기준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지침 또는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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