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자는 재난안전법상 안전 위험 D·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해당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역은 임차보증금 2억원에 한도 1억2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3%(19일 기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나 공문,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한 뒤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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