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기로 의결한 국가사무는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등 4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모두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국고보조율을 결정키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 못지않게 지방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방분권화는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분권화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이란 것은 함께 가야 하는 목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 역량, 역할, 책임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의 공식 협의기구로, 2012년 행안부 소속으로 출범해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다만, 지자체 대표는 내년 하반기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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