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항만공사 '기술형입찰 2건' 완화

유찰원인 지목 'PQ 실적기준' 완화 검토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8/11 [10:49]

새만금 항만공사 '기술형입찰 2건' 완화

유찰원인 지목 'PQ 실적기준' 완화 검토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7/08/11 [10:49]

 - 수요처 군산지방해양청 재공고 때 '유력'

 


유찰된 23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기술형입찰 2건에 대해 2차 공고 때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찰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군산지방해양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요기관인 군산지방해양청은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ㆍ1496억원ㆍ이하 추정금액)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ㆍ816억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실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 방안으론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1000억원 이상에서 8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실적 평가기준을 항만(외곽시설)공사에서 항만(계류시설)로 변경하는 방안도 꼽히고 있다. 계류시설 공사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면 700억원 이상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적기준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

 

군산지방해양청이 이같이 PQ 실적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1차 공고 유찰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1차 공고 땐 각각 한라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1차 공고 당시 PQ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외에도 대표사로 참여를 원했던 건설사가 2곳이 있었지만 실적이 부족해 참여를 포기했다. 2차 공고 때도 1차 공고와 똑같은 PQ 실적 기준을 내걸 경우 유찰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군산지방해양청은 방침이 확정되면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조달청은 1차 공고때 PQ기준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에 ▶시공경험평가(45점) ▶기술능력평가(41점) ▶시공평가결과(10점) ▶중소기업 참여도(4점) ▶신인도(0점, -10)를 적용했다.

 

원래 조달청 PQ 통과 기준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에 신인도(+5점, -10점)을 적용했으나, 이 공사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달 발표한 새만금 관련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신인도 평가는 최대 0점부터 최소 -10점을 적용했다.

 

2차 공고때도 이같은 PQ기준은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건은 1차 공고때 유찰 원인으로 지목된 PQ 실적기준 완화 여부다.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 1차 공고 PQ땐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으로 항만(외곽시설)공사 1000억원 이상이 제시됐다.

 

만점(34점)을 받으려면 실적이 900억원 이상이 있어야한다.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900억원 이상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받지만, 지분 50%를 갖고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단독으로 만점을 받으려면 실적이 1800억원 이상 있어야한다.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 1차 공고 PQ때는 항만(외곽시설)공사의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실적이 700억원 이상이 있어야한다.

 

PQ에 참여하려다 포기한 두 건설사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포기했다.

 

전북 지역업계는 이같은 PQ 실적기준 완화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나와 이번 공사에 적용됐지만, 유찰되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적기준 완화를 통해 PQ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늘어나 입찰이 성사되면 지역업체 공사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찬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