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자 조사"

다주택자·중개업자 등 286명 대상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09:26]

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자 조사"

다주택자·중개업자 등 286명 대상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08/10 [09:26]

일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통합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증여 받았거나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다.

 

또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와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벌인다는 점이다.

 

부동산 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용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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