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최저가낙찰제 부활' 업계 입장 존중돼야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17/07/20 [10:05]

[월요논단] '최저가낙찰제 부활' 업계 입장 존중돼야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7/07/20 [10:05]

 

 

▲ 박남주 본지 주필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폐지됐던 최저가낙찰제를 부활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격낙찰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정한 국가계약법 제10조 3항에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란 단서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국계법 개정안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최저가낙찰제의 재도입을 의미한다.

 

이에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시공, 공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최저가낙찰제 부활을 목적으로 한 이번 법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저가낙찰제가 다시 부활할 경우 공사비가 하락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결국 영세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국회를 직접 방문,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협회 측은 최저가낙찰제가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란 많은 폐해를 야기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시공품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원도급사 뿐 아니라 수많은 영세 하도급사에 연쇄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되는 공사의 저가 심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발주기관 입장에선 최저낙찰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당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수주실적을 유지키 위해 가격경쟁을 벌이며 최저가공사 수주에 나서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해도 원가 맞추기가 어렵고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기다 보니 업체 입장에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가보다 싼값에 하도급을 주면서 도급구조마저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수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와 하자보수비용 증가, 더러는 원하도급자간 분쟁발생 등 사회전반에 걸친 폐해를 야기시켜 왔던게 사실이다.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공사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공사여서 값싼 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품질을 우선하는 시공을 원한다면 최저가낙찰제가 재도입돼선 절대 안 된다"며 관계 당국의 올바른 선택을 호소했다.

 

따라서 이를 방지키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 전문시공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저가 제도는 오히려 부실, 졸속 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는 업체들의 하소연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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