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사 대상은 1년 내 석면조사 해야"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7/18 [16:22]

환경부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사 대상은 1년 내 석면조사 해야"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07/18 [16:22]

 - 閣議, 석면안전관리법…개정안 '의결'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현행법은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론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1년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땐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또한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신고 의무가 생겨,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르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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