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미세먼지 배출 단속

"환경부, 47개 사업장 위반 적발"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15:20]

현대제철 등 미세먼지 배출 단속

"환경부, 47개 사업장 위반 적발"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06/27 [15:20]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정부가 현대제철 등 평택·당진 일대에 있는 환경배출업소 84곳을 상대로 단속을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47개(56.0%)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관련 환경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남,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24일부터 여드레간 실시한 특별단속이다.

 

평택·당진 일대는 대규모 철강공장과 항만시설이 밀집해, 최근 2년간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 48~49㎍/㎥보다 높은 63~70㎍/㎥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단속반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위반행위 건수는 현대제철이 5종으로 가장 많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천t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한 사실이 단속에 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54건"이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

 

환경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관하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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