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과 장비·자재대금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이번 점검엔 서울시 직원 외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시는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또 서울시 발주 12개 공사장 중 우수 공사장을 선정해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주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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