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物烈傳]철도공단 윤정일 노조위원장노동조합 창립 13주년 … 창립 이래 단협 해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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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은 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이 창립된 날이다.
철도공단 노동조합 윤정일 위원장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기념일을 맞아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동조합을 설립 이후 13년째를 맞이하지만 예년처럼 전 조합원이 모여 조합 기념 총회가 개최되며 인기척이 있었을 것이나 이날만은 조합 공간에 몇 명만이 자리해 삭막함이 감돌았다.
철도공단 노동조합 윤정일 위원장은 이날 13주년 기념일 맞이해 위원장 서신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체현하고 있는 ‘집단적 당사자’인 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기에 창립을 축하 받는다는 것은 한가롭기 짝이 없는 일이 돼버렸다”고 전하며 서문을 열었다.
윤 위원장은 인터뷰 자리에서 “공단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노조탄압일 뿐이다”고 강조하며 “1년 전 조합 창립일을 앞둔 5월 19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후 이튿날 20일, 공단은 이사회를 은밀하게 진행 후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 해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9일 공단 사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 이후 공단의 노사관계는 단체협약 외에도 단절 상태다. 단체협약은 원활한 타결을 위해 6개월까지는 효력이 유지 되지만 협상이 없는 상태로 경과해도 자동해지라는 결과를 낳는다. 즉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창립 이래 최초로 11월 19일부터 단협 해지를 단행해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이 됐다.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동시에 최근 들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방식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해 9월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설명하며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싸운 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전 정권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이미 폐기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노동조합이 무너져 버린 폐허 위에는 그 어떤 실리의 꽃도 필 리 만무하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자독식, 줄 세우기 경쟁의 성과연봉제만은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막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 지난 1년간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해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합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감행했다”며 “노조 간부에 대해 보복성 지방발령을 남발하고 지난 수년간 노사가 노력해온 조합원의 비연고지 최소화라는 합의정신을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그 동안 공단 내의 일반직, 기능직, 무기 계약직의 차별해소도 주장해왔다면서 “소수의 직렬이 소외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주장했다”고 전하며 “공단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타파할 것과 경영진의 열린 소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존중을 말하고 있기에 공단의 새로운 출발도 갈망한다고 첨언했다.
/문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