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기업 '엄벌'

부당이득 4개社 46억 환수 결정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24 [14:49]

조달청, 불공정 조달기업 '엄벌'

부당이득 4개社 46억 환수 결정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05/24 [14:49]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대해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직접 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업체를 통해 계약물품을 전량 생산·납품,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또 조명 밝기조절(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른 제품을 납품한 B사에 대해선 10억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와 D사에 대해서는 각 1억7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했다.

 

정양호 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해 공공조달시장 유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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