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못받은 임금 1억300여만원"
23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81)씨에게 40년간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로 최모(77)씨가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197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진도에 있는 자신의 논·밭과 김 가공 시설(2만1000㎡ 규모) 등에서 A씨에게 일을 시키고는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40여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1억3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입금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5500여만 원을 무단 인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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