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5월 초순에 강원도 동해안(강릉과 삼척)과 경북내륙(상주)에서 인적재난으로서 일련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산림청,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실패하였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산림청은 국민안전처에 문자발송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민안전처는 자신의 업무를 망각하고 있었다.
지자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마을이장, 의용소방대원, 일부공무원만이 육성과 발품으로 화재경보를 외쳤다고 한다.
상술된 산불의 경우만 재난문자 발송실패나 기타 재난업무에 대한 책임회피의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5.8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몇시간 동안이나 다운이 되었고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도 제시간 내에 발송되지 않았다.
2015년도에 중동호흡기질환인 메르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곤 하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도 일부의 승객이 구조전화를 하였지만 각 지방의 해경을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서로가 자신의 업무영역이 아리나면서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돌려버린 적이 있었다.
골든타임이 허무없이 소실되는 순간이었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을 방문한 일부의 한국민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서 인천국제공황에 입국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청사, 인천시청, (구)지식경제부, (구)소방방재청 어느 곳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방사능에 노출된 국민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입국이 허용된 경우도 있었다.
위 모든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된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재난대응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재난대응체제란 재난대응 기간동안에 필요한 다양한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확립이 되어야 하고 법적 구속력도 지녀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국가재난대응체제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강제력이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만약 국가재난대응체제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었다면 각 기관은 해당재난에 대하여 미리 약속된 자신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술된 문자발송 실패나 책임회피가 경감되었을 것이다.
재난이란 현재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흔히 오판하는 것처럼 특정한 직업군이나 특정한 정부기관만 잘하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재난은 복합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원칙으로서) 국가재난대응체제를 통하여 모든 직업군과 관계자가 참여를 해야만 관리가 가능하다.
즉, 우리는 특정한 재난에 대하여 현재와는 달리 다수의 중앙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산업체, 자원봉사단체, 군대, 매스미디어, 기타 지역민의 책임과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의 기관사이 역할조정 노력과 폭넓은 연습과 훈련이 요구될 것이다.
하규만 (국제재난관리사)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정치학과 정책학 박사 국제재난관리자협회 (IAEM) 한국대표 부산대 정책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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