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통신설비 의무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해야"

박남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17 [14:40]

500세대 이상 '통신설비 의무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해야"

박남주 기자 | 입력 : 2017/05/17 [14:40]

 - '시행령 개정안' 閣議서 의결․공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개정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공중 케이블 정비 ▶기술발달에 따른 규제완화 등의 세부 규정을 포함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17일 의결돼 공포됐다.

 

미래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음영지역을 해소키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기준 및 절차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론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지상·지하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내통신실은 주상복합 등 업무용과 주거용의 복합건축물 건축 시, 용도별 통신실 확보 규정을 완화해 통합 확보토록 했다.

 

케이블 정비는 정비대상 선정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 설치 시,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인입경로를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세대수만큼 구내 광케이블 회선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한 회선(8코어 이상)만 설치토록 했다.

 

미래부는 기술기준규정 개정령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기준규정 개정 배경에 대한 기조발표(군산대 강영흥 교수)를 시작으로, 기술기준규정 개정 주요내용 발표(ETRI 조평동 박사), 지방자치단체·통신·건축업계 관계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질의·응답 시간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협의절차 등에 대한 사례제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술기준규정 질의응답을 포함한 기술기준규정 설명책자를 배포하고, 법령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2차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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