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제정ㆍ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해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新)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에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2017년 3월 30일 폐지)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新)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정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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