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8일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또 같은 날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공시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ㆍ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평균 변동률은 3.49%로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시ㆍ도는 평균적으로 0.35% 하락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강원ㆍ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ㆍ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ㆍ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ㆍ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그 뒤를 이은 부산(10.52%)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ㆍ군ㆍ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했다.
하락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가격수준별 변동률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ㆍ세종 등 주택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중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했다.
또 주택규모별 변동률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해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정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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