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용 차량, 안전 강화된다

‘버스ㆍ택시’ 등 연속 운행 제한ㆍ휴게시간 보장 등 추진

최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10:24]

여객용 차량, 안전 강화된다

‘버스ㆍ택시’ 등 연속 운행 제한ㆍ휴게시간 보장 등 추진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02/28 [10:24]
▲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버스, 택시 등 여객용 차량 운전자는 장기간 연속 운전이 제한되고,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는 등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의 경우,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ㆍ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사망자 2인 이상은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은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자격정지 40일로 정했다.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ㆍ피로ㆍ음주 여부, 운행경로(기ㆍ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도 상향 조정(180만→360만 원)됐다.

 

이밖에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ㆍ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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