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드론시장이 군소시장 뿐 아니라, 소비자 시장과 서비스 시장까지 크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연관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치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젠 고공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드론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다. 샌프란시스코 에어웨어(Airware)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인 KPCB의 주도로 2,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유치를 하는 등 드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끄는 선두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엄격히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산업에의 활용도가 워낙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도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덩달아 항공촬영, 레이싱 등 드론 응용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그래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생활 침해와 안전 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정답은 아니란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드론 비행과 촬영이 대부분 금지 사항이거나,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드론산업이 무궁무진해지면서 추락사고나, 사생활 침해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도 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로 촬영할 수 있어 움직이는 CCTV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50g~25kg 이하의 드론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다.
제한구역 진입 시, 이를 차단커나 사후 추적할 수 있는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억 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법에 근거해 12kg 이상의 드론의 경우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다.
더군다나 국내의 경우 드론 간 최소 이격 거리도 지정되지 않아 아찔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한다.
일본과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론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매년 자격을 경신하는 것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드론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한국의 드론산업은 첫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드론에 대한 과한 제제와 규제로 드론의 잠재적인 개발까진 막아선 안 된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 드론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법률 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