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승무지부는 6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된 KTX승무원의 삶을 파괴하는 철도공사의 법원 지급명령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과 그 후 2심에서도 승소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1인당 8640만원씩 총 32억여원의 임금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철도노조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계와 종교계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승무원의 안전업무를 외면한 법원의 판결은 철도공사의 안전업무 편법 위장도급을 정당화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승무원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코레일은 겉으로는 국민 안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을 도외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 참석자들은 비정규직문제와 안전문제를 무시한 채 해고 승무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철도 공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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